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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된 오늘 민식이법을 두고 갑을논박이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여름 충남아산시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에서 발생한 사고로 만들어진 법안 입니다. 이에 스쿨존내 교통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설치 의무화 및 운전자 안전의무 위반시 처벌수위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논란이 있는것은 민식이법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에는 스쿨존내 어린이를 사망케할경우 3년이상의 징역 에 처해지며 상해를 가했을시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는 항시 전방을 주시해야 하고 안전 법규를 지켜야하는건 사실입니다만, 법에서 말하는 스클존니 상해 및 사망사건은 운전자의 잘못뿐 아니라 판단력이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에 의한 사고도 발생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로 직장인A씨가 차량을 몰고 스클존으로 진입했고 상대편 마주오던 자전거를 보고 정차 했습니다. 상대방 자전거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정차된 차량에 부딛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찍장인 B씨는 스쿨존 에들어선후 좌우 불법주정차를 피해 서행운전 했습니다. 서행중 차량 뒷범퍼쪽에 "쿵"하는 소리와함께 아이가 주저 앉았습니다. 아이가 주정차 차량을 비해 갑자기 튀어 나오며(갑툭튀) 달리던 B씨의 차량에 치인것입니다. 

 

이경우 운전자에게만 과실이 있을까요? 

스쿨존에서 어린학생들을 지키는것은 당연하지만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해달라는 뜻의 운전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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