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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및 신청방법

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 격리자 생활비 지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및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이번 글에서 소개 해드릴려고 합니다. 앞으로 생활비 지원소식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격리자)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자는 자신의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할까봐 몸과마음이 편하지 않을텐데요,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힘듬을 감히 헤아리지 못하것이라 생각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이 된다면 생업이 중단 되기때문에 특히나 가정이 있는 성인이라면 당장 생활비가 걱정 될텐데요,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환자들을 상대로 생활비를 지원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자 생활비 지원 기준및 지급 비용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자 생활비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4일 이상 격리됫을경우 1인가족 기준 월 45만4천9백원이 지급되며 4인가족의 경우 123만원 정도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또한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경우 날짜를 계산해 지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자 생활비 신청방법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는 격리자가 소속된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구청에서 신청 받을수 있다. 이는 다가오는 17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내어준 사업주도 휴가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 하루일당 기준으로 최대 13만원 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단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는 중복지원 받을수 없습니다. 

 

우한폐렴 확진자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자 가 격리조치 거부하게되면 3백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염성이 강한만큼 자기를 위해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이러스예방법을 착실히 수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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